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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229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6. 01: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건물 5층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외 2명에게 주류인 CASS 캔맥주 8개를 총 24,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등 3명에게 각각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D 등에게 소개시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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