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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1085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창원시 진해구 D아파트 113동 106호에 관하여 소외 E 명의로 2010. 7. 20.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E의 아버지인 소외 C은 2012. 4. 3. 위 E을 대리하여 위 아파트를 원고에게 보증금 9,000만 원, 기간을 2012. 5. 10.부터 2014. 5. 9.로 약정하여 임대하고 그 보증금을 수령한 사실, ② 그런데 원고는 2012. 11. 말경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새로운 아파트 임차인 F로부터 위 9,000만 원의 보증금 중 7,000만 원을 대위변제 받았으나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위 C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처인 소외 G 명의로 2012. 12. 12. 채권최고액 2,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③ 한편 위 C은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임차인이다.), 피고는 2016. 4. 18. 동일자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소외 H 앞으로 위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준 사실, ④ 원고는 2012. 12. 11. 피고로부터, 장차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져 피고가 배당을 받으면 그 금액 중 2,2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았고, 2016. 6. 2. 이 법원 2016카단1269호로 위 2억 원의 근저당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2016. 6. 3. 가처분등기를 마친 사실, ⑤ 한편 원고는 위 E, C, I(E의 모)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4가단10871호로 위 미수령 보증금과 이사비용 등을 합한 23,550,685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지급명령신청에서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그 소송 도중인 201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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