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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1027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B와 피고 사이에 2015. 10.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2012. 11. 22.경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이 농협은행 함양군지부에서 돈 6억 3,300만 원을 차용할 때 원고가 소외 회사를 위해, 보증기간을 2012. 11. 22.부터 2013. 11. 22.까지(나중에 2015. 11. 22.까지로 합의 연장되었다)로 약정하여 신용보증의 형식으로 원금 한도 538,050,000원의 범위에서 그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사실, 그때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D와 그의 처 B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14년 말부터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5. 8. 21. 위 농협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는 2015. 12. 1.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그때까지의 원리금 548,973,446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위 B는 책임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거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면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2015. 10. 1. 그 소유이던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제부인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접수 제9340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는 당초 위 부동산에 2014. 3. 18.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D, B의 부탁을 받고 2015. 6. 12. 이를 해지, 말소하였다가, 위와 같이 2015. 10. 1. 다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D, B는 그들이 운영하는 공장을 매각하여 2015. 9. 30.까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위 부동산에 다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속하였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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