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본소 중 부기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 재반소원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5 내지 7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9. 5. 그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소외 C,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7. 4. 2. 말소되었다.
나. 원고는 2008. 2. 12. 그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소외 D,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0. 5. 19. 원금 9,000만 원, 변제기 같은 해
8. 18., 이자 연 36%, 지연손해금 연 49%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자는 매월 19일에 지급하되 만일 이자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고만 한다). 라.
원고는 2010. 5. 19. 액면금 합계 9,000만 원의 수표를 복사한 종이에 “위 수표를 수령함”이라는 기재를 하고, 피고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한 뒤 이를 모두 피고에게 주었다.
마. 원고는 2010. 5. 20. 그 소유이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같은 달 19일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이 사건 각 부기등기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0. 6. 18. 270만 원, 같은 해
7. 20. 270만 원, 같은 해 12. 13. 500만 원, 같은 달 23일 400만 원의 합계 1,440만 원을 변제하였다.
사. 피고는 자신을 채권자로 하고,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이 법원에 하였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