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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6 2016고단18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4.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9. 새벽 경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K5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 20페소( 한화 약 500원), 운전 면허증, 국민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지갑을 가지고 나오는 등 그 때로부터 2016. 6.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9,02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6. 12. 01:00 경 성남시 중원구 E, 2 층에 있는 F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에어컨 실외 기를 밟고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돼지 저금통에서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나오는 등 그 때로부터 2016. 6.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32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5. 29. 11:48 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단 대오거리 8호 선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며 위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1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요금 1,2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같은 날 19: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360,55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5. 14:18 경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H 피시 방에서 위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3 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 농협카드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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