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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9고단84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8. 31.경 서울 종로구 효자로 57에 있는 왕복 4차로의 도로상에서, B 집회 참가자들은 중앙선을 기준으로 좌측 2개의 차로를 점유하고 있었고, C 집회 참가자들은 중앙선을 기준으로 우측 2개 차로 중 가장 바깥쪽 차로 1개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경찰관들은 양 집회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따라 일렬로 서서 B 집회 참가자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경찰관들의 바로 뒤 1차로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B 집회에 참가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대구지방경찰청 E 소속 경사로서 위와 같은 이유로 중앙선에 서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16:30경 위 도로에서, B 집회에 참가하던 중 반대 차선에 있는 C 집회 참가자들에게 “씹할 놈의 새끼들아! 이 빨갱이 새끼들, 북한으로 가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다가가려 하여, 그곳 중앙선에서 양 집회 간 충돌을 막기 위하여 대비하고 있던 피해자 등 경찰관들이 양팔을 펼쳐 이를 가로막자 자신의 손과 몸으로 피해자 등 경찰관들의 몸 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뒤에 차가 지나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칠 수 있어요. 그만 진정하시고 집회에 집중하세요”, “어르신, 밀지 마시라구요! 저희 밀리면 여기 뒤에 차가 와서 다친다구요!”라고 수회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어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쪽으로 밀려나면서 왼발을 차도에 내딛게 되어 마침 그곳 도로를 효자동삼거리 방면에서 경복궁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바퀴가 피해자의 왼발 뒤꿈치 부분을 타고 넘어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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