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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25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20만 원, 피고인 A을 벌금 2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1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회의 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 일자 13:10 경부터 같은 날 13:45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 사당 앞 인도에서, E 노조에서 주최하는 ‘E 노조 단식 농성 연대 ㆍ 최저임금 1만 원 하루 함께 단식 농성’ 참가자들 30 여 명과 함께 ' 최저임금 1만 원, 따뜻한 밥 나눠 먹는 사회' 라는 현수막을 들고 몸 자보를 한 채 구호 제창을 하는 등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에 각각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내사보고( 집회 채 증 영상 녹취록)

1. 내사보고( 채 증 사진정리 첨부)

1. 관련 상황 사진첩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을 말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을 포함한 30 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국회의 사당 앞 인도에서 30여 분간 판시와 같은 현수막 및 몸 자보를 한 채 ‘ 최저임금 1만 원 보장하라’ 는 등의 구호를 외친 점, 현장에는 마이크와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었고 집회 사회자는 마이크를 이용하여 발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등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 기자회견’ 을 표 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옥 외 집회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집회 및 시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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