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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9 2013고단320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연맹 부산경남연맹 사무처장이다.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3. 17: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역 앞 구남로에서 개최된 한ㆍ중 FTA 협상반대 집회에 참가하여, 위 집회의 사회를 맡아 “한ㆍ중 FTA 반대하자! 우리농업 지켜내자! 농업포기 농민 말살 한ㆍ중 FTA 박살내자!”라는 구호를 외치고,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오늘 싸움 제대로 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힘차게 진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들은 막지 마십시오. 자 동지들! 돌격하겠습니다. 갑시다. 힘차게 같이 밀어야 합니다. 그래야 뚫립니다. 협상장 C 호텔로 진격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대치 중인 경찰관들을 제치고 협상장인 위 호텔을 향해 진행하도록 선동하였다.

이에 따라, 집회에 참가한 농민 등 1,000여 명 중 30~40여 명이 집회 참가자들의 호텔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거나 손으로 잡아당기고, 경찰관들의 방패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폭력시위자 판독보고

1. 내사보고(집회신고서 첨부보고), 내사보고(채증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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