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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57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3. 15:05경부터 17:36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서린교차로에서, ‘D’ 집회에 참가한 1,000여 명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그곳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9. 17:30경부터 18:58경까지 서울 종로구 태평로에서, ‘E’ 집회에 참가한 3,500여 명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그곳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연좌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수사보고(정보상황일지 첨부) 및 정보상황일지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및 사진 [판시 제2의 점]

1. E 상황일지

1. F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2011. 12. 3. 집회의 경우 집회 신고된 범위는 진행방향 하위 2개 차선 내지 영풍문고 옆 인도임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전 차로를 점거한 사실, 2012. 5. 19. 집회의 경우 집회 신고된 범위는 2개 차선임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전 차로를 점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교통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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