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8. 1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8. 1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산업은행 앞에서 B노동조합이 개최한 ‘C문제 해결과 8월 총파업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라는 집회에 참여하였다.
2012. 8. 7. B노동조합은 영등포경찰서장에게 위와 같이 집회를 개최한 후 2개 차로 및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산업은행 정문에서 출발하여 수출입은행, 여의도공원 8문을 거쳐 한강시민공원 너른마당까지 행진한다는 취지의 집회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위 집회 참가자들은 2012. 8. 11. 14:30경 위 집회 종료 후 2개 대열로 나뉘어 국회의사당 방면 행진을 시도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약 1,500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2012. 08. 11. 14:30경부터 14:55경까지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철폐하라! 이제는 총파업이다! 용역폭력 규탄한다! 민주노조 사수하자!’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당초 신고된 장소가 아닌 KBS방송국 본관 부근 여의서로 방면으로 행진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약 1,500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2012. 8. 11. 14:31경부터 14:55경까지 여의도공원 5문 부근 양방향 4개 차로 전부를 점거하고 행진을 하였고, KBS 본관 부근 여의서로 편도 2개 차로 전부를 이용하여 행진을 하고 도로에 앉아 시위를 함으로써 그 곳을 통행하려던 차량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00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공동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2. 8. 3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8. 31. B노동조합 D노동조합연맹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보신각 앞에서 개최한 ‘D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라는 집회에 참여한 후, 같은 날 B노동조합이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개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