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6.18 2020가합501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2020. 6.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소속 법무사의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고자 법무사법 제67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피고 B는 법무사로서 피고 협회가 운영하는 손해배상공제회의 회원이다.

D은 피고 B가 운영하고 있는 법무사 사무실의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13. 남편인 E 명의로 F과 F 소유의 평택시 G 답 661㎡(이하 ‘G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6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등을 지급한 후 잔금 액수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F이 G 토지의 잔금으로 3억 2,700만 원이 남아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오자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도움을 받아 F에게 G 토지의 잔금으로 2억 5,000만 원만이 남아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라.

F은 2018. 11. 5. 원고에게 G 토지의 잔금으로 3억 2,700만 원을 1주일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11. 9. D의 조언에 따라 법무사 피고 B의 직원 H과 함께 F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I 사무실에 찾아가 잔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F이 지급받는 것을 거절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1. 28. D의 도움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카단1387호로 G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8. 12. 5.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이하 ‘관련 가처분사건’이라 한다). 바. 원고는 D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J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9. 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단50036호로 F을 상대로 원고로부터 잔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G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