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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30 2017가단219753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9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2.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원고는 2016. 6. 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수영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5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3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000만 원은 2016. 8. 17.에, 잔금 4억 2,700만 원은 2016. 9. 2.에 각 지급하고, 피고로부터는 2016. 9. 2.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의 매매계약 해제 통지 및 원고의 매매대금 변제공탁 1) 피고는 2016. 8.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년금제1718호로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5,300만 원 상당을 변제공탁한 다음, 같은 날 원고에게 변제공탁 사실을 알리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2) 원고는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해제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해오다가, 끝내 피고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중도금 지급기일 하루 전인 2016. 8. 16. 중도금 5,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3) 피고는 2016.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년금제1784호로 위약금 5,300만 원과 원고가 송금한 중도금 5,000만 원을 합한 1억 300만 원을 변제공탁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추가 변제공탁 사실을 알리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4) 원고는 잔금지급기일인 2016. 9. 2. 잔금을 준비하여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고를 기다렸으나 피고는 나타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6. 9.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년금제1863호로 잔금 4억 2,7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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