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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1326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2,08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2018.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 사업,부동산 매매 및 임대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은 상주시 F외 9필지 합계 16,6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2017.8.11. ‘G 토지’는 ‘H 토지’에, ‘I 토지’는 ‘J 토지’에 각 합병되었다)의 각 1/4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의 대리인 K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7.7.19.피고들의 대리인인 L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2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계약 당일에, 잔금으로 4억 5,200만 원을 2017. 10. 13.에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서상의 특약사항 1> 지상물 <멸실>처리는 매도자가 처리한다.

2> 첨부 특약사항을 준수한다.

첨부된 특약사항

1. 본 토지는 태양광사업을 위해 매수하며 매도자는 본인의 토지사용승낙서, 본사업에 필요한 이장동의서 징구, 근저당권자의 동의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준다.

2. 본 토지의 묘지 및 지상물등은 잔금지급시까지 매도자가 직접 처리한다.

3. 본 토지의 합필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협조한다.

4. 본 계약은 태양광사업자 본계약시 조건승계 재계약한다.

5. 본 계약 후 매도자는 잔금 지급 전 근저당 설정을 해지한다.

다.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8. 3. 6,000만 원, 2017. 8. 25. 1억 9,000만 원, 2017. 10. 23. 잔금으로 2억 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 전인 2017. 10. 11. 피고들에게 "특약사항

2. 본 토지의 묘지 및 지상물 등은 잔금 지급시까지 매도자가 직접 조치한다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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