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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24 2018가단1179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이던 청주 청원구 C 답 1,560㎡(471.9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비롯한 D, E, F, G의 총 5필지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H 사이에 ‘총 매매대금을 5억 8,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시 계약금으로 5,000만 원, 2017. 11. 30. 중도금으로 2억 6,500만 원, 2017. 12. 30. 잔금으로 2억 6,000만 원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7. 9. 14.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350평에 관하여, 피고와 I 사이에 ‘매매대금을 78,335,4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기지급하였고, 중도금 40,000,000원은 2017. 9. 29. 지불하며, 잔금은 토목공사 완료 후 은행대출시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7. 9. 29.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한편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기계약한 2017. 9. 14. H과의 계약면적 중 350평을 매매하는 것이며 잔여면적(121평)은 H의 도로면적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피고와 J 사이에 ‘매매대금을 7,7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2,700만 원은 2018. 8.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8. 7. 18.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가, 2018. 9. 14. 이 사건 토지가 C 답 807㎡, K 답 258㎡, L 답 188㎡, M 답 307㎡의 4필지로 분할되자, 피고와 J 사이에 부동산표시를 ‘C 답 807㎡, K 답 258㎡의 전부 및 L 답 188㎡ 중 1/10 지분’으로, 잔금 지급기일을 '2018. 10. 31.'로 변경하는 내용의 『2018. 9. 21.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2018. 10. 11. J로부터 매매대금으로 6,560만 원(N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채무 대위변제금 3,800만 원 현금입금 2,76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J에게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된 C 답 807㎡, K 답 258㎡의 전부 및 L 답 188㎡ 중 1/10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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