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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107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C회사와 D회사의 대표자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69,933,000원의 세금을 체납하여 사업이 어려워지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1. 11. 1.경 지인인 E의 명의로 운수화물업체인 F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4. 6. 2.까지 이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20,853,000원과 종합소득세 8,626,000원 도합 29,479,000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2. 1. 2.경 위 E의 명의로 운수화물업체인 G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2. 6. 30.까지 이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4,001,000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조세를 회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발장, 각 범죄일람표

1. 개인별 총사업내역, 세금체납내역,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결정(경정) 결의서

1. 수사보고(세금 체납 상태에서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피고인이 종전에 운영했던 C회사, D회사의 체납액, E 명의로 G회사, F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경위, 체납세금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자등록 가능성 및 방법, 합산하여 소득세액을 결정할 경우 적용되는 세율, 미납부 세금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조세회피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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