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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7.24 2018고단165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황토와 나무를 주소재로 하는 황토전원주택 건설업을 목적으로 ‘B’를 2009. 1. 1.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2012. 3. 12. 폐업하였고, 그 이후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딸 C, C의 지인 D 명의로 각 ‘B’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위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1.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4. 1. 28.부터 2018. 1. 26.까지 전국 각지의 황토전원 주택 건설을 원하는 건축주들로부터 그 주택건설을 의뢰받아 그들에게 주택을 건설하여 주면서 그들로부터 공사대금을 피고인 및 C 명의 각 계좌로 합계 10,365,256,578원을 입금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합계 8,708,803,619원의 매출을 누락시킨 다음 과소계상하여 이를 기초로 합계 714,156,906원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만 신고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종합 소득세 등 합계 1,510,799,686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명의차용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 피고인은 2014. 9. 1.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진주세무서에서, 진주세무서로부터 피고인 명의 재산 등에 체납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강제집행의 면탈 및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피고인의 딸 C 명의로 ‘B’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2015. 12. 31.까지 위 사업을 영위하였다. 2) D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상황에서, 강제집행의 면탈 및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2016. 5. 12.경 진주세무서에서 D 명의로 ‘B’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2017. 9. 19.까지 위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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