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G(가명, 37세, 이하 본항 및 아래 제2의 가.항에서 “피해자”)을 폭행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후 노래방에서 2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사이가 좋아졌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는 사이가 좋아진 상태에서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서 강도강간 및 강간치상의 점에 관해 사실오인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자백은 그 내용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피고인과 2시간을 함께 보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