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파트 관리외수입과 장기수선충당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관리외수입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명절선물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입주자대표들에게 명절선물을 지급하는 것은 관례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으므로 그러한 사용을 가리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리외수입과 장기수선충당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사실오인)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원심 법정(제2회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하다가 당심에서 위 항소이유 요지 기재와 같이 이를 번복하였는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