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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5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사업과 관련한 모든 것을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당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2007. 5. 31. 선고 2007도1419 판결,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원심에서 자백한 이유가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정한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자백의 내용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변제하거나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을 차용 내지 투자받았다는 것이어서 객관적 합리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과 다른 정황증거가 모순되는 것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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