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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4노34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에게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세탁소 출입문을 닫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것은 아님에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서 원심판결에 위 항소이유 기재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두리번거렸다.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닫았다.”라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또 “피고인이 문을 닫은 후에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검찰 및 경찰에서 “피고인이 문을 닫은 기억이 없는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말이 맞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또 검찰에서 "순간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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