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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5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재물 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3.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574]

1. 2017. 10. 1.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 12:30 경 전 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 리에 있는 무안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사실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탄 후 피해자에게 창원으로 가 자고 말하는 방법으로 마치 택시 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창원시 의 창구 신월동에 있는 창원 중부 경찰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301,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10. 3. 자 사기,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10. 3. 02:25 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방 ’에서 사실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마치 주류 등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법대로 처벌하라” 고 하면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컵 16개를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3. 2017. 10. 8.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0. 8. 18:00 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사실 피해 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마치 음식 등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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