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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23 2017고단11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13. 20: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OOO 노래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시가 53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9. 00: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OOO 노래방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시가 29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 21: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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