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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6 2020가합101936
비용 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17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주택건설 분양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2016년 경 피고 B은 그 소유인 제주시 D 과수원 1,826㎡, E 과수원 2,352㎡, F 묘지 106㎡ 지상에 총 49 세대의 연립주택 5 동( 이하 ‘ 이 사건 49 세대 주택’ 이라 한다) 을, 피고 C는 그 소유인 G 과수원 3,136㎡, H 과수원 1,149㎡ 지상에 총 48 세대의 연립주택 5 동( 이하 ‘ 이 사건 48 세대 주택’ 이라 하고, 위 주택과 이 사건 49 세대 주택을 통틀어 ‘ 이 사건 연립주택’ 이라 한다) 을 각각 신축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제 1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9. 6. 피고들과 각각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 B이 이 사건 49 세대 주택에 관하여, 피고 C가 이 사건 48 세대 주택에 관하여 원고에게 분양업무를 위탁하고, 원고는 계약 체결 일부터 사용 승인( 준공) 완료 후 1개월까지 피고들을 위해 분양업무를 수행하며, 피고들은 그 대가로 원고에게 분양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하 위 각 분양 대행계약을 통틀어 ‘ 이 사건 제 1 계약’ 이라 한다). 2) 이 사건 제 1 계약 중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할 분양 대행 수수료와 마케팅비용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피고 C의 계약 내용도 이와 동일 하다). [ 이 사건 제 1 계약서] 제 5 조( 분양 대행 수수료) ①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세대 당 분양 대행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분양률 50% 이하 51% 이상 70% 이하 71% 이상 분양 대행 수수료 13,000,000원 14,000,000원 15,000,000원 제 6 조( 분양 대행 수수료의 지급방법)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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