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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5나897
분양대행용역계약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9,179,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2016. 4. 28...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계약금반환, 분양대행수수료, 현장 선집행비용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계약금반환, 분양대행수수료 청구를 인용하고, 현장 선집행비용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계약금반환, 분양대행수수료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9, 10, 11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축된 서울 금천구 시흥동 789 외 2필지 소재 남서울현대아파트단지 내 상가(이하 ‘현대상가’라고 한다) 및 풍림아파트단지 내 상가(이하 ‘풍림상가’라고 한다) 총 2개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68개 점포에 관하여, 서희건설 주식회사(이하 ‘서희건설’이라 한다)는 2010. 4. 2. 피고와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내 점포 분양업무를 위임하였는데, 피고는 2011. 3. 4. 원고와 사이에 ‘분양 재대행 수수료는 분양대금 총액의 3.5%로 하고, 계약보증금은 분양율 50% 이상일 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 복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 복대행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여 원고에게 위 업무 중 피고가 직접 분양에 성공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66개 점포 분양업무를 재위임하면서, 원고로부터 그 계약보증금으로 3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2. 5.경까지 이 사건 분양 복대행계약 대상 66개 점포 중 [별지] 분양내역 및 분양 복대행수수료 표 기재와 같이 22곳만을 분양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2.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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