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02 2017나804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6. 2. 23.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7. 19., 같은 해

8. 2., 같은 해

9. 9. 피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반환을 최고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11.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유한회사 가람(이하 ‘가람’이라 한다)과 사이에 C 상가건물의 분양계약을 성사시킨 자가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위 건물의 101, 102, 108호의 계약을 성사시켰고,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가람으로부터 받아야 할 분양대행수수료 27,720,000원을 받아갔으므로 위 분양대행수수료 반환채권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원피고가 2016년 3월경 가람과 사이에 천안시 C(상가건물)에 관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가람이 원피고에게 상가건물 101호, 102호, 108호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2016. 5. 10. 20,625,000원, 2016. 6. 27. 7,095,00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원피고가 분양업무를 별개로 수행하여 실제로 분양을 성사시킨 사람이 가람으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