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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1 2018나2052106
분양대행수수료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449,309원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분양대행수수료 187,651,691원과 분양홍보 및 광고비용 39,505,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 286,000,000원의 반환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계약이행보증금 195,101,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 청구를 하였는데, 본소 청구 중 분양대행수수료 187,651,691원 부분만이 일부 인용되었고, 반소 청구 중 계약이행보증금 195,101,000원 부분만이 일부 인용되었으며, 이에 원고가 반소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가 본소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본소 청구 중 분양대행수수료 187,651,691원 부분과 반소 청구 중 계약이행보증금 195,101,000원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쪽의 표 안 제8행 아래에 ‘1. “신탁사”의 신용 또는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5쪽의 표 아래 제1행의 ‘2016. 6.경부터’를 '2017. 6.경부터'로 고쳐 쓴다.

3. 본소 청구 중 분양대행수수료 187,651,691원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와 피고는 2017. 9. 30.경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가사 합의해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7. 11. 28.경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하였다.

원고는 2017년 7월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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