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7.20 2018고정43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3. 02:35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주점인 C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마주친 피해자 D(21 세) 의 머리채와 턱 부위를 각각 1 회씩 붙잡고, 안면 부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8. 4.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