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17: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호남 고속도로 순천 방면 15.2km 지점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 후방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오피 러스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대를 좌측으로 급하게 돌려 가드레일과 우측 옹벽을 차례로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포터 차량 앞부분으로 위 오피 러스 차량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 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넙다 리 뼈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2,900,000원 상당인 오피 러스 차량이 폐차 되도록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증거사진,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1.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규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