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의 자 A 피고인은 I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22:1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J 앞 편도 2 차로를 와와 삼거리 방면에서 신복 로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K의 양쪽 다리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차량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L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오피 러스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오피 러스 승용차가 가로수에 부딪힌 채 정 차해 있는 등 제 1 항 기재 교통사고 사실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교통사고로 사람이 쓰러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 중앙에 쓰러져 있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