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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8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0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를 서창 입구 쪽에서 풍 암지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3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려다

마침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2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5 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다 전방에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43 세) 가 운전하는 H 오피 러스 승용차의 좌측 휀 다 부분을 볼보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오피 러스 승용차가 밀려 가 중앙선 분리대를 들이받게 하고, 볼보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요추 압박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I(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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