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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3 2014고단36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2. 00: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여자 친구인 D과 같이 식사를 하던 중 잠이 들었고 이를 본 D이 “일어나, 일어나”라고 피고인을 깨우자, 이를 본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남, 36세)의 일행들이 “일어나, 일어나”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을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에 의하여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나, 이들에게 “씹할, 경찰 좆같네, 왜 이리 편파적인데”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경사 G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현행범인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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