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22:0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보라 동 파리 바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예수 중앙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에 걸쳐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여 죄질 좋지 않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5. 동종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