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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734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89,707원과 이에 대하여 1996.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위 사업장에서 일하던 자이다. 피고는 C에서 근무하는 동안 거래처들로부터 수금한 32,989,707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1996. 1. 27. 원고에게 ‘32,989,707원을 1996. 3. 30.까지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월 3%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2) 피고가 위 약정을 지키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가단4753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4. 22.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32,989,707원과 이에 대하여 1996.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09. 5. 15. 확정되었다.

3) 피고는 현재까지 위 판결금 채권에 대해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32,989,707원과 이에 대하여 1996.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를 중단하기 위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판결이 2009. 5. 15.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9. 4. 17.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다시, 원고의 회사에서 일하면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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