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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511766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 R, S, T, U, V, W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에게 망 AC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AC(2006. 8. 18.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76574호로 이 사건 소로써 그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채권(원금 45,000,000원,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7. 6. 승소판결을 받았고, 2006.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피고들 중 피고 B, R, S, T, U과 망 AD 등 6인만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25160호로 이 사건 채권 중 각 1/6(각 7,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25.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망 AD은 2017. 11.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V, W이 있다.

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25160호 사건의 피고 6인 이외에 망 AE(2011. 3. 25. 사망), 망 AF(2013. 5. 21. 사망), 망 AG(2010. 1. 25. 사망)이 추가로 더 있었다.

한편, 망 AE의 상속인으로는 그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 H, I, J(개명 전 이름 K)가 있고, 망 AF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L과 자녀들인 피고 M, N, O, P, Q이 있으며, 망 AG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X와 자녀들인 피고 Y, AA, AB와 망 AH가 있다.

망 AH는 2010. 12.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Z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R, S, T, U, V, W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는 사람이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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