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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02740 판결
[전부금][공2023하,1075]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 제3항 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의 효력(무효) 및 이때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무효인지 여부(적극)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된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이 중지되는지 여부(적극) 및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무효) / 이때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 제3항 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게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바로 중지된다.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은 무효이고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무효인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2항 ).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었는데,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이전에 있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은 바로 중지된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채권압류의 효력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무효인 강제집행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다90146 판결 (공2011하, 1268) 대법원 2016. 6. 21. 자 2016마5082 결정 (공2016하, 981)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01538 판결

원고,피상고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니프코 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영근 외 3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1. 11. 24. 선고 2021나4041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및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9. 3. 7.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2)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9. 3. 7. 피고에게 발송되어 2019. 3. 11. 송달되었고, 이후 소외인에게도 송달되었으며, 소외인은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다.

3) 한편 소외인은 2019. 2.경 울산지방법원 2019회단502호 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3.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에 따른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을 하여, 그 명령이 2019. 3. 8. 소외인에게 송달되었다.

4) 소외인은 2019. 5. 2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9. 8. 8.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5)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법원은 2020. 3. 9. 소외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6)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심은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있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인용결정과 그 송달의 실시가 유효하고 더 이상의 절차만이 중단된다는 등 이유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중 압류명령 부분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날 효력이 발생하였고, 전부명령 부분은 회생절차폐지결정 등이 확정됨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 소급하여 피압류채권의 이전 등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 제3항 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게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바로 중지된다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다90146 판결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01538 판결 등 참조).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은 무효이고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무효인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 ( 대법원 2016. 6. 21. 자 2016마5082 결정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2항 ).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었는데,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이전에 있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은 바로 중지된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채권압류의 효력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무효인 강제집행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 .

나. 원심이 든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 전에 발령되어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발송되었으나, 위와 같은 발송만으로는 압류명령 등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 등에게 송달되어 압류명령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이 채무자 소외인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채무자 소외인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 절차는 바로 중지된다.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 효력 발생 이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 등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3) 이후 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으나,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무효인 강제집행은 여전히 무효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내세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을 인정하고 말았으니, 그와 같은 판단에는 포괄적 금지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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