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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나40416 판결
[전부금][미간행]
원고,항소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니프코 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승수)

2021. 10. 27.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원고에게 155,037,7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9.부터 2021.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5,037,7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및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5행의 “2019. 3. 6.”을 “2019. 3. 7.”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쪽 제4행부터 제3쪽 제7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권의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 이에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압류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같은 법 제15조 제6항 ).

한편 채권의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므로( 같은 법 제229조 제7항 ),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그에 대한 항고기각 또는 항고각하 결정이 확정된 때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그 확정으로 인한 피압류채권의 이전과 집행채권의 변제의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같은 법 제231조 ).

2)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되고( 같은 법 제45조 제3항 ),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같은 법 제46조 제2항 ).

이러한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무효이나, 그 명령에는 이미 진행된 강제집행절차의 효력을 무효로 만드는 소급효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진행된 강제집행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진 무효인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6. 21.자 2016마5082 결정 참조).

3)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의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는데, 회생채권에 기하여 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아직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위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음을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31.자 2007마1679 결정 참조).

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1)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인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소외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9. 3. 7. 인용되어 2019. 3. 1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 사건 금지명령이 2019. 3. 8. 채무자인 소외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송달이 2019. 3. 7. 실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 사건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19. 3. 7. 인용결정이 있었고 그 송달 역시 같은 날 실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과 그 송달은 이 사건 금지명령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더 이상의 절차만이 중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 중 압류명령 부분은 이 사건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비로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의 실시가 유효한 이상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2019. 3. 11.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소외인이 2019. 3. 8.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아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기간 내에 울산지방법원 2019라1031호 로 항고한 사실, 위 법원은 위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소외인에 대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2020. 3. 9.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 중 전부명령 부분 역시 이 사건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비로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의 실시는 유효하고, 다만 이 사건 금지명령으로 잠정적으로 그 집행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소외인의 항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다가, 회생절차폐지결정 및 위 항고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2019. 3. 11. 소급하여 피압류채권의 이전과 집행채권의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금 155,037,7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0. 6.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오영두(재판장) 김상현 이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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