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4.09 2014다229832
전부금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전부명령이 채무자인 우림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림건설’이라고 한다)에 송달되기 전에 이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괄적 금지명령이 우림건설에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확정이 차단되어 그 절차가 중지된 후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그 중지 상태가 유지되다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전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가정적, 부가적 판단에 불과하여 그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있은 후에 피고가 우림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가압류권자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나 가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