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09】 피고인은 C 아반 떼 H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20:10 경 춘천시 효자 상길 5번 길 11에 있는 춘천문화예술회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중앙시장 쪽에서 현진에 버빌 3차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에 신호 대기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당시 진행방향 신호는 정지 신호였으므로, 차의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출발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운 교사거리 쪽에서 남부 사거리 방향으로 정상 신호에 직진하던 중국 국적의 피해자 D(D, 59세) 의 E 아반 떼 H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차 좌측 앞 펜더 부분 등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중국 국적의 F(F,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동승 자인 중국 국적의 G(G, 3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8 고단 502】 피고인은 2008. 6.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0. 04:06 경 춘천시 서부 대성로 168에 있는 춘천 경찰서 중부 지구대 부근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