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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4 2016고정23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08: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효자 광장 사거리 부근 도로를 안행 교사거리 방면에서 효자 광장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3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피고 인의 화물차가 정차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C 운전의 D 말리 부 승용차 뒤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말리 부 승용차를 수리 비 2,011,2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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