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7가합176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10. 5.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차 용 증 一金 이억이천오백만원정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함 지불기일 2012년 5월 30일 2010년 5월 30일 차용인 B(피고) (서명, 날인) A(원고) 귀하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동생 C는 2010. 5. 30.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에 대하여 183,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C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가 이에 승낙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 183,000,000원과 이자 명목의 돈을 합하여 총 2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 기재대로 225,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망 D과 C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으나 그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망 D으로부터 면제받았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C의 대여금 채권은 2009. 10. 8.경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2010. 5. 30. 당시 망 D 또는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므로 그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한 사실도 없고, 원고에게 C의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합의하거나 채권양도를 승낙한 사실도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경위는, 피고가 2010. 5. 30.경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C에게 자금의 융통을 부탁하였더니, C가 자신은 돈이 없으니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