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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31 2016가합1358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11,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공시송달)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0. 12. 7. 피고 C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및 약정이자(월 3%)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대여원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B는 차용금 100,000,000원, 변제기 2011. 6. 9.로 기재된 2010. 12. 9.자 차용증 및 차용금 50,000,000원, 변제기 2011. 3. 15.로 기재된 2010. 12. 15.자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한 사실, ② 피고 B는 위 각 차용금에 관하여 각 변제기가 지나도록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다가 이자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차용금 20,000,000원으로 기재된 2011. 6. 26.자 차용증, 차용금 5,000,000원으로 기재된 2011. 7. 4.자 차용증, 30,000,000원으로 기재된 2012. 12. 24.자 차용증, 차용금 6,000,000원으로 기재된 2013. 1. 20.자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한 사실, ③ 대여원금 15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며, 이에 원고는 D를 통하여 위 각 차용증을 전달받은 사실, ④ 원고는 갑 제1호증의2 내지 7(각 차용증)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각 차용증 상의 금원을 대여하였거나 대여한 것으로 하였다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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