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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6나6619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G의 차용증 작성 피고들은 1998. 11. 27. 망 G(2015. 9. 6. 사망, 이하 ‘망인’)에게 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망인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H의 차용증 작성 및 채무 변제 1) 피고들과 I는 같은 날 H에게 주채무자 피고 D, 연대보증인 I와 피고 F, 채무금 50,000,000원, 매월 2,750,000원씩 25개월간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제1호증, 이하 ‘H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들은 1999. 4. 12.부터 2006. 5. 19.까지 H에게 그 딸 J 계좌로 위 68,750,000원(2,750,000원×25)을 초과하는 86,015,000원을 송금함으로써 H의 차용증에 기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의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1, 2, 4, 5, 제6호증, 을 제1호증, 제9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차용증에 기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망인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H에게 양도한 바 없으므로, 피고들은 H에 대한 채무변제로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망인은 망인의 차용증에 기한 채권을 망인의 계금 채권자인 H에게 양도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들은 망인의 차용증 작성일과 같은 날 위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로써 H에게 H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1999. 4. 12.부터2006. 12. 31.까지 H에게 68,70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송금하였으며, 남은 채무금은 H으로부터 면제받았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채무는 남아 있지 않다. 2) 설령 망인의 차용증에 기한 채권의 양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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