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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나219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4. 15.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일금 천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 갑 제1호증상에는 ‘착용증’이라 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망인은 2015. 8. 1.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형제자매인 원고와 D이 있었다.

다. 원고와 D은 2015. 10. 16.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을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위 차용증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처분문서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은 망인이 평소 지인들에게 대여한 금원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망인에게 금원을 대여할 때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충고하면서 일반적인 차용증 작성방법을 알려주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교부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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