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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7.08 2016고단26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6. 3.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일자 불상 경 02:00 ~03 :00 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라이터를 그 곳 출입문에 끼워 문을 여는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베가 휴대 전화기 2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9. 02:40 경 충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금고를 다이 얼을 돌려 열어 그 안 및 금고 옆 플라스틱 바구니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37만 6천 원,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50만 원 합계 187만 6천 원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용의자 이동 경로 확인 수사)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시 착용하였던 의류 사진 첨부), 피의자 의류 사진

1. 수사보고 (K PC 방 CCTV 분석), 각 피의자의 K PC 방 이용 내역, 수사보고 (K PC 방 CCTV에 대한 수사), K PC 방 CCTV 사진

1. 수사보고( 통화 내역에 대한 수사), 통화 상세 내역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이후 행적 수사), 수사보고 (2016. 3. 29. 피의 자 A의 이동 동선 첨부), 피의자 A의 이동 경로 수사

1. 각 현장사진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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