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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129330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2. 분양공급자인 피고들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블록에 축조되는 E아파트 109동 4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으로 115,437,500원(111,900,000원 2,696,100원 841,400원)을 납부하였다.

공급금액 1,119,000,000원, 발코니 확장금 26,961,000원, 플러스옵션 8,414,000원 원고가 청약저축 등 입주자저축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저축 등 입주자저축을 사실상 양도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등(이러한 사유에 한정되지 아니함) 원고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등에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제4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납부한 계약금(분양대금의 10%)은 위약금으로 피고들에게 귀속됨(제5조 제1항)

나. 원고가 위장전입의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부정 당첨받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경찰 수사 및 국토해양부의 조사 등을 통하여 밝혀지자 피고들은 2016. 3. 30. 원고가 주택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판명되어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납부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피고들에게 귀속됨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의 계약금 귀속 조항(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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