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2] 계산내역표 ‘인용금액’ 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P 일대에 886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세대에 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그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계약 내용에서 ‘갑’은 원고, ‘을’은 매수인인 피고들, ‘병’은 시공사인 소외 Q 주식회사를 각 칭한다.). 제4조 [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경우에는 갑이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④ 제8조 제5항에 의하여 을이 갑이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잔금 납부시까지 갑 또는 병에게 상환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위약금] ① 제4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분양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제8조 [대출약정] ① 갑은 분양금액의 일부인 중도금 60%를 을에게 융자 알선(제1금융권, 제2금융권)하며, 제2금융권에서 추가융자 알선시 금융권에 따라 대출이자는 상이함을 인지한다.
② 을은 갑이 지정한 일정 및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