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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가단134196
계약금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1. 분양공급자인 피고들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블록에 축조되는 ‘E아파트’ 108동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급금액 897,000,000원, 발코니 확장금 27,450,000원으로 하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92,445,000원(= 89,700,000원 2,745,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그 뒤 원고가 위장전입의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부정 당첨받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경찰 수사 및 국토해양부의 조사 등을 통하여 밝혀졌고, 이에 피고들은 2015. 10. 29. 원고가 주택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판명되어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합당한 해명이 없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피고들에게 귀속됨을 최고하였고, 그 뒤 2016. 1. 13. 이 사건 계약이 2016. 1. 20.자로 해제되고 위 계약금이 피고들에게 귀속됨을 통보하였다.

제4조(계약의 해제) (1) ‘갑’(피고)은 ‘을’(원고)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제1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계속해서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⑥ ‘을’이 청약저축 등 입주자저축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저축 등 입주자저축을 사실상 양도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등(이러한 사유에 한정되지 아니함) ‘을’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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