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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31 2013노5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음란물을 배포하였고 그 편수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성도덕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연령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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