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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1 2015노38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성도덕을 해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2012년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범행을 저질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두 차례나 경찰에 단속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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