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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08 2014노16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성도덕을 해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11. 1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2. 14. 그대로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위 집행유예 기간의 전후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기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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